개인정보 보호 위한 ‘CCTV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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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한 ‘CCTV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 CCTV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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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건상 박사
어디선가 내 정보가 새고 있다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됐다. 개인정보 누출 문제는 비단 온라인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CCTV 설치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볼 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과 차건상 박사는 CCTV 개인정보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사회불안 요소로 인한 CCTV 증가는 그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에는 개인정보와 일반보안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정보기반정책국이 있다. 이 정보기반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과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개인정보 보안대책을 수립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을 총괄한다.
 
CCTV관련 업무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CCTV 관련 법 또는 규정의 총괄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와 민간부문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의 실행 유무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규제 정책을 마련한다. 차건상 박사는 "개인정보 보호과의 17명 구성원 전체가 CCTV관련 개인정보정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 박사는 중앙정부, 부처, 청, 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230개의 시군 을 포함한 약 2만3천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CCTV 보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워낙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열거돼 있어 상위 10개 주요 제작(공급)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TV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은 약 15만대가 방범, 교통, 특수시설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사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은 약 250만대 정도로 그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와 법 의무사항들이 마련되어 있고, 민간부문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한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법 의무사항 실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네트워크 CCTV의 개방형, 확장성, 원격관리, 설치용이성, 비용절감, 관리상의 이점 등의 이유로 실제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 CCTV가 설치, 사용되고 있었다. 2010년에는 네트워크CCTV의 사용이 아날로그CCTV를 추월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차 박사는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CCTV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연구계획을 활성화 하여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 박사에 의하면 현재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작년 4월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이 전 공공기관에 배포됐다고 한다.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CCTV 설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과 침입차단시스템, 백신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네트워크 CCTV의 보안 취약점 완화, 그리고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성상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아날로그 CCTV와 네트워크 CCTV간의 구분 없이 통합해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상정된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민간부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CCTV 악용되면 몰카로 추락

차 박사는 "CCTV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CCTV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야누스 같은 CCTV에서 순기능을 강조했다. CCTV 사용에서 불법적이고 은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순기능적 측면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CCTV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몰래 카메라로 추락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게 그가 우려하는 점이다.

실제 작년 6월 CCTV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정도가 설치를 찬성한 반면, 20%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린이, 아동, 부녀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분에서도 반대입장이 20%나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다.

차 박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면 적용대상이 모든 국민이 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은 공공기관만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민간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즉,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장소적 제약을 두는 것이다.

이는 CCTV의 역기능에 대한 기본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CCTV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 차 박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차 박사는 "민간의 자율적인 설치와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스스로 더욱 민감하게 수집, 관리, 유통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뻬놓지 않았다. CCTV 분야는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기술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련제도나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겠지만, CCTV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차 박사의 해법은 '교육'이다. "CCTV가 설치, 사용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 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해 특정 부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CC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전환 과정이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노력이 담긴 CCTV관리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유효하다.


<취재 신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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