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후 ‘문서파쇄’,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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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후 ‘문서파쇄’,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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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리고 지난 8월7일부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돼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신설되고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경우 2014년 8월7일 이전까지 미 수집 전환을 완료한후 기 보유 주민번호는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이미지 실추, 소비자 불매운동, 집단손해배상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줘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안전문업체 모세시큐리티(www.gomose.com) 관계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각자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 하나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메모와 서류의 처리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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