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CCTV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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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CCTV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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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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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대 차량 CCTV 녹화 자료 이용 시내버스내 각종 범죄 예방 및 수사 자료 활용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건전한 교통안전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작성․배포하고, 필요 시 시민들이 CCTV 화면을 공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와 성범죄, 강력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200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총 7,548대에는 차량 1대 당 3~4대의 CCTV가 보통 전방 투시용, 오른쪽 측면, 내부승객 투시용, 현금함 확인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도로 등에서 일어난 버스 외부 사건․사고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인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09년 3월~'10년 12월까지 서울 시내버스 CCTV 활용사례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성추행, 도난 등 총 913건의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돼 교통범죄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녹화자료 저장주기가 5일 내외로 운수업체마다 달라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서울시는 CCTV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공적용도로 열람이 필요한 경우 CCTV 녹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상정보 녹화자료 요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운영지침에 CCTV 녹화자료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열람이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내버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입증자료 수집, 범죄예방,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수집 등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회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도로고 하고 있다.

또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시내버스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 저장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 녹화자료 요청방법과 절차를 버스내 안내방송과 홈페이지(버스조합, 시내버스회사) 등을 통해 버스 이용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버스 이용승객이 버스회사에 우선 요청한 영상정보 녹화 자료는 별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서 또는 서울시 민원접수기관(120, 원클릭 민원)을 통한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

외에도 CCTV 촬영・활용 사실을 시내버스 이용승객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고지 및 교육하고, 영상처리기기의 임의 각도․방향 등의 임의 조작이나 녹화자료의 수정․변경․삭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도록 하고 있다.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66개 버스운수업체에 배부되며, 버스 운전기사들이 CCTV 운영지침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운영지침'을 모든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숙지시키고 CCTV 운영 실태를 매년 시행되는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 운행과 버스 내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려 새로운 교통안전시스템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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