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활용하여 심야 택시 승차거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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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활용하여 심야 택시 승차거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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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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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3대 대책 마련
서울시가 장거리 이용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늦은 밤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기 위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으로 승차거부 단속용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을 활용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과 단속반원을 통해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택시에 의존해 귀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 신고 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시민 신고 민원 건수는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승차거부 발생시간은 00시~02시 사이가 5,45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6%로 가장 많았으며, 22시~24시가 2,824건 19%, 02시~04시가  2,242건 15%로 심야 시간대인 22시에서 04시 사이가 10,52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일별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토요일이 3,832건으로 25%, 금요일이 2,487건으로 16%, 일요일, 목요일이 각각 2,140건, 2,105건 14%대로 일주일중 주말경에 승차거부 행위가 집중되고 있으며,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승차거부 유형으로는 장거리 이용 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 태우기와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며,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 96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집중 단속엔 공무원 149명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 로,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기 설치된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등도 승차거부 단속에 활용할 방침으로 현재 승차거부 단속용 CCTV는 강남과 강북에 각각 2대가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총 232대와 단속차량 7대 그리고 단속카메라 11대를 승차거부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2,153명의 DB(거주지, 차량번호, 연락처, 주 귀가시간 등)를 구축해 시계외 콜 요청 시 승객 행선지와 운전자 주거지를 매칭해 배차를 할 예정이며, 브랜드 콜택시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전체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브랜드 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 공급 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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