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인 얼굴 노출된 관공서, CCTV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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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인 얼굴 노출된 관공서, CCTV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6.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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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모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공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보훈처 CCTV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별도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프레임별로 캡처한 뒤 모자이크하고 이를 다시 연결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가공하는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동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훈처가 자체적으로 CCTV 영상에서 일반인의 얼굴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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