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정보보호 분야 확대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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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정보보호 분야 확대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 발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9.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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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 사업 추진과 해외진출 강화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선

[CCTV뉴스=이승윤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 IP 카메라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증가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수요가 확대와 비교하면 국내 보안 산업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배경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서는 주요 전략으로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분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출처: 과기정통부)

먼저, 사이버안전망 확대를 위해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공유는 물론 잠재 위협과 사고 예측이 가능 하도록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 구축·고도화한다. 또한, IoT 기기 보안성 강화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재설정 의무화 제도 시행(2월), IoT 기기 보안 인증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IoT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 개발과 산업별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 등에 사이버보안 기준을 추가한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공공구매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관리등급제와 준비도 평가 등 유사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보안성지속서비스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 분야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파, 판교, 지역 정보보호 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권역별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하고 보안 스타트업 등 기업의 신제품 개발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전략국가를 고려해 거점 위치 조정 등 해외거점 운영 확대하고 VIP 순방 참여, 민·관 공동마케팅 강화 등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개선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지원한다.

정보보호 법제 정비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반 강화

정부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보호’ 중심의 법제를 ‘융합’(IoT기기 등)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술·인력 육성과 국내·외 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융합분야 확대를 위해 융합 분야 정보보호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품․운영․이용자까지 확대하고 주체별 보호책임 부여와 위협 발생 시 관계부처 대응에 협력한다. 미래 사이버 보안 기술 확보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프라 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5년간 3700억 원 규모 예타 추진)

또한, 국내 부족한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인력 교육·훈련 확대와 융합보안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2019년 3개교)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약 9000명 규모)

정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사이버 침해사고 조기 대응 능력을 강화, 기존 ‘네트워크’ 중심에서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 확대,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 약 50% 확대,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정보보호 분야 G2급 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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