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CCTV 시스템 확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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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CCTV 시스템 확산 이슈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5.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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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키워드 : 4대 사화악, 5대 강력범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킹, 생활밀착형 CCTV시스템, 비상상황 감시, 카메라 해상도, 통합운영센터, 방범용 CCTV, 단속용 CCTV, 카메라 해상도

개요
우리 사회에 4대 사화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불량식품)과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이러한 가정 파괴형 범죄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해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근래에는 대규모 유무선 네트워킹을 통한 CCTV 시스템 구축도 있지만 이러한 통합관제 시스템이 아닌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CCTV 시스템이 주거지역 주변에 설치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산책로 등의 비상상황 감시를 위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 사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등 생활밀착형 CCTV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CCTV 시스템의 핵심인 FPGA 인프라 기반 카메라의 해상도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생활밀착형 CCTV 시스템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시스템 구성 = 후미진 주거지역(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나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시스템(방범 및 주행차량 감시용 CCTV 관제시스템으로서 각종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 저장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이 설치돼 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서버 및 저장장치, 촬영 및 음향장비, 운영단말장비 등 3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돼 있다.

각 비상상황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은 대부분 광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에 전달되도록 설계돼 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24시간 감시상황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이용자의 신고상황 접수시 이를 수집·관리해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성도를 [그림 1]에 나타낸다.

방범용 CCTV 시스템 사례 = 최근 들어 각 지자체 및 신도시의 후미진 주거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 음영지역에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효과는 특히 야간에 음영지역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귀가길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이러한 CCTV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심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음영지역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외관은 약 15m 정도 높이의 전신주 모양으로 상부에는 360도를 촬영할 수 있는 원형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

- 기둥에는 붉은색의 비상벨이 있고 ‘긴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세요’라고 기재돼 있다.

- 기둥 하단부에는 CCTV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장치가 있다. 어떤 시스템의 경우 태양 전지판이나 소형 풍력발전기 등을 전원장치로 이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비상상황 발생시 CCTV 설치기둥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등) 상황실로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다. 비상벨이 울리면 해당 지자체의 보안담당자가 상황실의 해당 화면을 보면서 마이크를 통해 벨을 누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현장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보안담당자는 해당 기관(경찰과서 및 소방서 등)에 즉시 연락해 비상상황을 처리하게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시스템
근래 들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64대의 쓰레기 불투기 단속용 CCTV 시스템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11~2013년 사이 적발건수 총 5100건중 이러한 CCTV에 의한 적발건수는 56.1건(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단속 인원을 늘려 수동적으로 적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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