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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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 금융사기 주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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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예 : 단박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아니된다고 당부했다.

또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시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으며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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