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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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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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운영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CCTV뉴스=이승윤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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