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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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11.3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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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수사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IoT 시대 맞이해 새로운 도전 직면

[CCTV뉴스=신동훈 기자] 바야흐로, 디지털 증거의 시대이다. 누구나 손쉽게 핸드폰, 노트북 등에 접근해 수 많은 정보를 생성해 낼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훼손하는 측과 이를 복원하고 찾아내는 창과 방패의 싸움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만나 디지털 포렌식도 많은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모든 유형의 범죄 수사 필수 수반 절차 ‘디지털 포렌식’

영화 서치에서 주인공 데이빗 킴의 딸 마고는 부재전화 3통을 남긴채 실종된다. 경찰도 제대로 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데이빗 킴은 딸 마고의 노트북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다. 존 조는 PC와 모바일을 활용해 사라진 딸의 행적을 추리해 나간다. 페이스북, 구글, 페이스타임, CCTV 등 우리가 즐기는 디지털 라이프의 일상을 통해 딸의 행적을 쫓는 본 영화는 PC와 모바일 기기와 24시간 함께 하는 우리의 일상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아이디어로 착안해 제작됐다.

“이 영화는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가 수사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그대로 영화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고 한 경찰관이 전한 말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빗 킴이 딸을 찾기 위해 딸의 디지털 흔적을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범죄수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 수집과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각종 PC나 노트북, 핸드폰 등 디지털 데이터나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하기 떄문이다.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기기와 항상 접해 있어 상당 부분 개인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 정보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 등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은 모든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부검하듯이 디지털 기록매체에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암호 등 보안을 해제, 메타데이터까지 활용하거나 하드디스크 내부에 삭제로그를 저장하는 스왑파일에서 삭제로그를 복원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자나 이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 조사한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역시 최순실 태블릿 PC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단초 역할을 했다.

디지털 포렌식 넘어 사이버 포렌식 필요성 대두

앞서 언급한 태블릿 PC처럼, 모든 정보와 증거 자료가 이제는 물리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 점점 더 많이 생성되고 있고 특히 사이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 포렌식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대선 전후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국면의 안보상황을 감안해 사이버안보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5월 8일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조정했었고 5월 14일에는 전 세계 랜섬웨어(Wannacry) 확산을 이유로 ‘관심→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사이버 공간의 증거 수집과 보존, 증거능력, 증거조사 등 증거법상의 여러 절차에서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취급법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에 저장된 증거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대형 서버에 범행과 무관한 수 많은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도 복잡한 운영시스템을 모두 수색해 사건관련 데이터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 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양섭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향후 미래시대는 우리 생활 전반에 정보통신망과 결합된 디지털기기들이 보급됨으로써 사이버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증거수집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물리적 공간을 뛰어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체계를 구축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법률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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