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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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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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화재 시설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진행

[CCTV뉴스=이승윤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안전경비원 등 1,48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개소 중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은 97개소(57.7%)에 달한다. 이들 문화재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중에는 고령자가 많은 편이라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전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개정과 시행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 고택 문화재 소유자 교육, 민속마을 주민 교육 등을 했다.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문화재분야 안전교육 추진실적 출처 문화재청

이번 안전교육 성과로는 ▲ 재난대응 행동요령 교육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체계 구축, ▲ 소화기 사용법 실습교육에서 화재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 ▲ 전기‧가스설비 사용법 교육에서 생활안전 의식 고취, ▲ 방재설비(소화‧방범설비 등) 교육에서 전문성 강화와 재난예방활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대상의 문화재 안전교육을 점차 확대·실시하여 문화재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론과 실습 이외에도 훈련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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