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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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추진
  • CCTV뉴스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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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 예방 기대
지난 8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차량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 과정에서 차량 이용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 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학재 의원은 "그간 지하철은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의 온상으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영국 런던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차량 내 CCTV 설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철이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1~4호선에는 CCTV가 4,245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에는 803대가 설치되어 있어 총 5,048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촬영 범위는 게이트,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 전동차량 외부 및 역사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CCTV의 운영방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 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CCTV 영상 보관은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에서 관리된다. CCTV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 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녹화된 화상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는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서울 지하철 측에서는 승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CCTV 영상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량 내 CCTV 설치를 두고 막대한 사업비에 대비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 카메라 설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2%인 44명이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는 14명으로 25%에 그쳤다. 설치를 원하는 이유로는 성추행 등 각종 범죄 예방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 등 안전 사고 예방, 도난 및 분실 방지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지하철 객실 내 카메라 설치 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있다'가 72%로 '없다'라고 답한 21%보다 크게 앞섰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측 역시 승객의 안전 및 화재, 범죄 등의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 CCTV 모니터링 요원의 확대 및 CCTV 영상 정보의 보관 및 관리의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이용객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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