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영향평가 법제화... 업계, 실효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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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영향평가 법제화... 업계, 실효성 확보 기대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8.09.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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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민간 SW시장 침해 예방 및 SW산업 육성 박차

[CCTV뉴스=김지윤 기자] 개정(2018.02.21.)된 SW산업진흥법에 SW사업 영향평가 의무실시가 규정됨에 따라, 법제화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고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SW사업 영향평가란, 국가기관에서 SW사업의 예산 편성 및 발주, SW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에 앞서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하게 하는 제도다.

SW사업 영향평가 시행 배경

공공기관이 SW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 제공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SW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공기관의 SW 무상 배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시장 침해 방지 효과를 기대했으나, 기타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 수행 및 결과 공개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탓에 민간시장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SW사업 영향평가 법제화

SW사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요구하는 SW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감대가 확산되자 올 2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입법발의에 나섰다. 한국SW산업협회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이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 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개발한 SW를 무상 배포한 바 있으나, SW사업 영향평가가 의무실시 되면 자체 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므로 민간SW시장 침해에 대한 주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SW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권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사업 영향평가의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빠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SW사업 영향평가 자문단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국가기관의 SW사업 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SW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가 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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