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XP 기술지원 종료 따른 금융회사 대응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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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XP 기술지원 종료 따른 금융회사 대응 철저히 한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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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이 MS의 윈도XP에 대한 기능개선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기술 지원이 4월8일부로 중단됨에 따라 금융회사에 윈도XP를 사용하는 단말기(업무용PC, CD/ATM 등)에 대해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 미 전환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분리 운영, 비 인가된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8일까지 예상되는 윈도XP 이하 버전 사용 비율은 31.5%로 전체 단말기 77만6000대 중 24만4000대가 해당된다.

업무용PC 68만9000대중 16만2000대(23.6%), CD/ATM 8만7082대중 8만1929대(94.1%)가 윈도XP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대응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융회사에 대해 ▲윈도XP 이하 운영체제의 상위 버전 전환 4월8일까지 완료하고 미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 ▲외부망과 분리된 페쇄망으로 구축해CD/ATM기에 대한 인터넷 접속 원천 차단 ▲상위버전 운영체제가 적용된 CD/ATM과 구형CD/ATM을 혼합 운영(지점별 최소 1대 이상 권고)해 구형에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연속성 확보 ▲CD/ATM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보안정책 고도화해 운영(내부 관리서버에서 파일을 배포할 경우 무결성(위변조 방지) 검증을 수행) ▲운영체제 전환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보안사고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 수립·운용 ▲대응 소홀로 IT보안사고 발생시 엄중 제재 부과 예정 등의 지도를 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단말기별 운영체제 전환완료 자율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 윈도XP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업무용PC는 4월8일까지 80% 이상, 2014년말까지 100% 전환 완료, 미 전환 PC는 인터넷 사용 제한) 또한 CD/ATM은 올해부터 매년 20% 이상 전환해 2017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체 감사 또는 준법감시 조직 등을 통해 윈도XP 전환계획 대비 이행실태 및 미 전환 단말기의 보안대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윈도XP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비 전환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IO·CISO 면담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부, 방통위, KISA 등과 윈도XP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윈도XP를 사용하는 전자금융 이용자들이 KISA가 배포하는 무료 백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윈도XP가 설치된 PC에서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윈도XP 운영체제를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타 운영체제로 전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의 링크주소(URL) 클릭 금지(보안패치가 지원되지 않는 윈도XP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메일 등으로 배포하여 전자금융거래시 해킹에 이용 가능) ▲PC에 최신 버전의 백신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PC를 검사해 악성코드 제거(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윈도XP 전용백신 등 이용(www.boho.or.kr → 다운로드 → 맞춤형 전용백신))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이용(예 인터넷뱅킹 : 피싱·파밍 방지 개인화 이미지 지정,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설정, 그래픽인증 서비스, 이체 SMS 통지서비스 등, 텔레뱅킹 : SMS사전인증 서비스, 이용자번호지정 서비스) ▲불법이체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금 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PC에서 자금을 이체한 후에는 이체내역 확인) 등의 사항을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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