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성폭행·절도범죄 CCTV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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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성폭행·절도범죄 CCTV로 차단한다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9.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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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 기대

[CCTV뉴스=이승윤 기자] 버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8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버스 내 CCTV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즉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버스 등을 정할 예정인데, 지금으로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내부에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된다. 이 또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버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각종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부 화재 등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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