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보안관제 주 52시간 근무 보완 가이드 마련
상태바
과기정통부, 공공 보안관제 주 52시간 근무 보완 가이드 마련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8.2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CCTV뉴스=이승윤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됐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52시간 근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존 시간보다 단축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보안관제를 하는 보안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비책을 통해 52시간 근무에 대응하고 있는 보안기업

보안기업들은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돼도 기존의 24시간 보안관제를 계속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52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통해 보안관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기업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직에 한해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안랩은 파견과 보안관제 분야에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대비책은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 발생, 긴급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는 근무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3개월 이내에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T텔레캅은 출동대원과 관제사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뤄지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 대신 출동대원의 경우 긴급출동으로 인한 휴식시간 내 근무나 초과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KT텔레캅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