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CCTV를 이용 경유자동차 단속 실시
상태바
경기도, 전국 최초로 CCTV를 이용 경유자동차 단속 실시
  • CCTV뉴스
  • 승인 2010.07.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부터 매연발생 차량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용 CCTV를 이용한 감시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경기도 관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상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24개 시에서 총 1,471대의 CCTV가 이용되며, 이 중 1,390대는 교통이 잦은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또한 시마다 구성된 단속반은 81대의 차량 탑재형 CCTV와 매연 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이나,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 곳곳을 다니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24개 시로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기도 시·군 중,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7곳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경기도 24개 시,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의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9.12.31 공포)됨에 따라 지난 2010. 4. 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동경의 경우 대상 경유자동차 55만 2천대 경유차량에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02년 72㎍/㎥에서  '09년 60㎍/㎥으로 줄였으며 2014년에는 40㎍/㎥으로 7만 8천톤 이상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에 따라 비용의 90 ~ 95% 이상인 384 ~ 735만원을 지원해 주며,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의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경기도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며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