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불타는 BMW, 서스펜션 주저앉는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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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불타는 BMW, 서스펜션 주저앉는 아우디!
  • 조중환 기자
  • 승인 2018.08.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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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결함은 차량 결함이 아니다? 황당한 고객 대응 논리

[CCTV뉴스=조중환 기자]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장 입지에 반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논란이 비단 차량 자체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 수입차 브랜드들이 사고와 관련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있다.

며칠 전 직장인 A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운전 중이던 아우디 A7 콰트로 모델의 전륜 에어 서스펜션이 미처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시스템 결함을 일으키며, 차체가 내려 앉은 것이다. A씨의 차량은 타이어와 차량 본체가 맞닿아 굉음을 내며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당시 A씨의 차량은 해당 업체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점검을 받은 지 불과 2주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대로 자칫 고속화 도로에서 주행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차량 안에는 A씨 외에도 두 명의 직장 동료들이 동승하고 있어 자칫 고속 주행 상황에서 차체가 전복 되거나 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운전석 서스펜션이 주저앉아 주행이 불가능해진 아우디 A7 모델

하지만 더 황당한 상황은 서비스 센터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발생원인을 문의하는 A씨에게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의 직원 B씨는 “서스펜션은 부품이고, 해당 사건은 부품의 결함이지 차량의 결함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부품의 합이 차량인데, 부품 결함과 차량 결함을 분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B씨는 “오늘도 같은 서스펜션 결함을 가진 다른 모델들이 이미 다수 입고돼 있다”며 “주행 불가능한 서스펜션 고장 사례가 많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대응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고속 주행 중 서스펜션 결함 발생 시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부품의 결함은 차량 결함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되풀이 했다고 한다.

국내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스펜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우디 같은 4륜 브랜드는 별도의 견인 방식이 필요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서스펜션 결함 차량을 개인적으로 금년 여름에만 10 여건 이상 봤는데 이 중 일부는 차량에 타이어가 마찰돼서 타이어가 파열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 주행 시 갑작스런 서스펜션 고장 사례가 아직 없었던 것은 업계 사람으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 아우디 분당 매장 앞에 또 다른 소비자가 항의 차원에서 주차해둔 아우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이 법은 차량결함에 따른 책임여부를 묻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이 직결된 안전운행에 있어서 결함이 발견된 이후 제조사 측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BMW 520d의 화재 사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건설교통부는 뒤 늦게 ‘운행정지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론 악화 상황 속에서만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리콜 등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아우디 코리아는 지난 7월부터 자사 모델 중 하나인 아우디 A3를 40~50%를 가까이 파격할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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