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경제시대, 주요국들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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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경제시대, 주요국들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 대응 현황은?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8.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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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중국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도 정비 추진 중
한국도 한ㆍ중 인터넷 협력센터, 간담회, 세미나, 전담 지원창구 등을 통해 대응

[CCTV뉴스=김지윤 기자] 다양한 신규 서비스(IoT, 빅데이터, AI)에서 막대한 데이터가 창출되며 데이터들의 연결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가 폭증하고 있다. 애플, 알파벳, MS, 페이스북, 아마존이 500대 세계 기업중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이다.

데이터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주요국은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데이터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노력중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은 없으나, 주별로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프라이시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해당 개인정보 및 출처, 목적 등을 공개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판매시 소비자의 옵트아웃/옵트인 권리, 개인정보 삭제요구원 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DR)’을 올해 5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EU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을 제정한 것이다. 개인정보 이동권, 삭제권(잊힐권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DPO 지정 등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GDDR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EU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을 작년 6월부터 시행하면서 각종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네트워크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했다. 국익보호를 위한 주요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 데이터 국지화 등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에 한ㆍ중 인터넷 협력센터를 북경에 설립했다. 중화권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에 노출된 한국인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글을 검색ㆍ삭제, 중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국의 ICT 정책 동향 분석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신규 법제 주요내용 및 동향에 대한 설명 간담회, 세미나 개최 및 안내서/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며 국내ㆍ외 법규 준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U GDPR 홍보 및 전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규제에 대응할 교육 강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대상 국내ㆍ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변경에 따른 월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EU GDPR, 중국네트워크 안전법 등 국내와 해외 법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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