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 전담부처 근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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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전담부처 근거 필요하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7.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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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한국첨단산업협회 오세기 사무총장] 최근 들어 여성을 노리는 범죄, 흉악 강력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흉악 강력범죄 피해자 3만 4126명 가운데 2만 8920명(84.7%)이 여성으로 나타났고, 2012년부터 5년간 데이트 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이 1만 32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경찰의 ‘연인 간 폭력근절 특별팀’에 신고 된 데이트 폭력은 총 5095건이고 그중 폭행·상해가 3387건(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체포·감금·협박으로 764건(15%), 162명(3.2%)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으며, 살인범죄도 29건(0.6%)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국내 공공 CCTV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국내 CCTV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CCTV의 주요 수요처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등 공공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CCTV는 범죄예방·교통사고분석, 주차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쓰이고 있다.이처럼 범죄는 계속 늘고 있으나,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만으로는 늘어나는 범죄증가 속도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CCTV와 같은 보안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2016년 12월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84만 5136대로 전년대비 14.3%가 증가했으며 통계치를 살펴보면, 매년 10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 CCTV를 경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원과 지역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화재가 났을 시 소방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CCTV의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아 CCTV는 있지만, 경찰이 보지를 못해 운영상 헛점이 많다. 즉, 경찰은 범죄가 난 이후 지자체 관제센터에 범죄가 난 지역의 CCTV 확인을 요청하는 사후조치밖에 하지 못해 범인검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한 대응법안 마련과 더불어 공공 CCTV를 활용한 효과적인 범죄검거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7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핵심은 치안산업 진흥법을 통해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소관위에 접수 상태이며, 치안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한 여러 국회의원 및 안전산업 단체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빨리 치안산업 진흥법이 마련되어야, 갈수록 증가하는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뒤쳐진 국내 첨단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치안산업 진흥관련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국내 첨단안전산업기술 및 제품이 세계시장 속에서 인정받아 세계적인 보안강국으로 선도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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