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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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7.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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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위·수탁 관계를 고려한 해설 제시로 현장의 고민 해소 기대

[CCTV뉴스=이승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쇼핑몰 배송을 위한 택배사의 개인정보 처리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사례에서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 간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한 달 평균 약 45건의 질의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다. 이에 KISA는’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 사업자 인터뷰, 118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제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사업자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은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위·수탁 문서의 작성 방법, ▲ 위·수탁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의무 등을 설명한다. 특히, 동법 제7항의 해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장 이슈 가이드에서는 현실의 다양한 위·수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독·교육 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 택배 등 수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위탁자-수탁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이 감독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 영세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배포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는 현장 점검 사례 및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질의를 분석하여 위·수탁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했다. ▲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등 그간 빈번히 접수된 질의를 다뤘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정현철 본부장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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