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 거래소 토큰 ‘코즈(COZ)’ 보유자에게 코인상장 투표권 부여
상태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 거래소 토큰 ‘코즈(COZ)’ 보유자에게 코인상장 투표권 부여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7.1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뉴스=이유정 기자]가상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거래소 자체 토큰인 ‘코즈(COZ)’ 발행 및 상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코즈(COZ) 보유자에게는 코인제스트 거래소 상장코인의 투표 의결권을 부여, 보유한 코즈의 양이 많을수록 거래소에 상장될 가상화폐에 대한 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스트씨앤티(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거래소 토큰에 대한 관심 급증에 따라 조만간 코인제스트 자체 거래소 토큰(프로젝트명 코즈(COZ))’을 발행,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와 후오비, 에프코인 등 해외 유명거래소들의 경우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해 직접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토큰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제스트 자체 가상화폐인 ‘코즈(COZ)’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ERC20) 토큰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트레이딩 마이닝 형태(암호화폐 매매시 일정량 코인을 채굴형태로 보상 지급하는 방식)가 접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일정 비율의 토큰을 추가 분배해주는 것은 물론 거래소 수익의 일부를 토큰 매수에 사용하는 소각 정책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제스트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실시한 암호화폐거래소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12개 거래소에 포함, 보안성과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회의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시스템 안전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