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올해 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상태바
강남구, 올해 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 CCTV뉴스
  • 승인 2010.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만성적인 도로교통 체증 해소 기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예산 6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기능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 사업을 통해 강남구는 안정된 자동단속 시스템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기능 향상 및 운영 자료의 보안성 등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의 위반차량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동단속 시스템 증설 및 통합운영을 통해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로 반자동 174대, 자동 7대가 설치 운영 중이며, 1/3"CCD P/S방식의 41만화소 사양의 카메라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신규 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삼성1동 2곳, 역삼2동 1곳, 도곡1동 1곳, 압구정동 2곳, 일원1동 1곳, 논현1동 1곳 등 총 8개소이며, 기존 시스템 이전 설치 지점은 일원 1동 1곳이다. 기능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은 논현동, 대치동, 삼성동, 역삼동, 청담동 등 총 23개소이며, 기존 반자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단속 운용 소프트웨어, 단속 DB 소프트웨어, 행정망 연계 서비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위반차량 단속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질서 확립과 도로 소통 기능을 회복하여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축 사업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검지 및 번호판 인식 알고리즘, 하드웨어,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자동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속된 자료는 자동으로 DB생성 및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최적의 단속업무효율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동단속시스템은 주간에는 일 방향 70M까지 총 140M 이상, 야간에는 일 방향 50M까지 총 100M 이상 자동단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각 범위는 10M이내여야 한다.

시스템운영은 자동검지에 의한 자동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반자동방식 단속도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하는데, 자동단속 시스템 단속 영역 내 차량의 진출입, 영역 내 차량이동, 주정차 등 차량의 존재여부, 상태변화, 차량위치, 해당 위치의 정차상태의 지속시간 등 자동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자동 검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증거영상 획득을 위한 촬영 및 번호인식이 자동수행 되어야 한다. 이때 단속영역내의 번호판 인식율은 90%이상, 검지율은 95%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단속차량 개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수의 위반차량에 대한 개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현장의 위반차량 발생에 대한 자동검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시나리오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지된 위반차량의 단속 중 발생하는 정차차량에 대한 차량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검지는 되나 번호판 확보가 안 되는 경우 현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알람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오인식 및 미인식 차량정보를 자동 분류하여 관리자가 최종 확인을 통해 단속을 확정하여 단속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수의 위반차량에 대한 개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단속차량정보(지점별, 주정차 지속 시간 등)의 자동 분류 및 통계처리가 가능해야한다.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살펴보면 자동단속 시스템의 요구된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장치 및 센터장비, S/W의 구성 및 자동단속 시스템 도입에 따른 단속효율 향상을 위한 상황실 업무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

센터 시스템은 현장영상을 각 현장별로 저장 및 검색,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현장의 구조물은 보행자 및 통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알루미늄과 스틸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하여야 한다. 문자 전광판은 감시 및 단속 구역에 대한 일정한 계도 및 홍보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법규위반 무인단속 시스템은 미관과 바람 등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카메라로 구성하여 하며, 필요 상황시 반자동으로 전환하여 단속이 가능하며, 무인 단속용 카메라 시스템 설계는 타 기기 또는 통신망에 간섭,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부문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단속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정차 차량 단속 시 계도처리, 단속처리 기능을 갖게 설계되고 단속 자료의 통계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정차 차량의 감시 및 계도, 단속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시스템 및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정차 자동단속 핵심 소프트웨어는 위반차량 검출 및 번호판 식별, 유지관리 프로그램, 자기진단 및 원격진단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Opera ting System)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센터 시스템에서는 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운용, 원격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MPEG-2, MPEG-4, H.264 등의 표준화된 압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 음성, 데이터 등 각종 전송 신호들은 Ethernet 이상의 표준 네트웍을 통해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고, 구형 및 신형 일렬 횡 방식 번호판을 모두 포함하여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CCTV 신규 설치 및 개선사업은 기존 시스템과 통합운영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현장장비 및 센터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의 확대 및 증가가 요구되어 성능 향상 또는 새로운 물량이 추가될 경우, 기존 시스템과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및 구현하여야 한다.각 시스템별 주요 사양








 <전주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