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인터넷 의류 쇼핑몰 분쟁 많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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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인터넷 의류 쇼핑몰 분쟁 많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 필요”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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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작년 분쟁조정 20%가 의류 관련된 내용

[CCTV뉴스=이승윤 기자] 전자상거래 분쟁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주요 동향 및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분쟁 상담 건수는 11.784건으로 2016년 5.604건에 비해 6.180건이 증가했다.

또한, 상담 이후 분쟁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 정리해 달라는 분쟁조정신청도 증가했다. 2017년 조정신청은 2.030건으로 2016년 1.305건에 비해 725건 증가했다. 특히 많은 조정신청 중 ‘의류’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2016년 부터 2017까지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 출처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중 약 20%가 의류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KISA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맞이해 수영복 원피스 등 의류 관련 인터넷 쇼핑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돼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KISA는 의류 관련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는 제품설명 및 사진이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되는 쇼핑몰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는 제품 정보를 통해 구매용도에 맞는지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 전 줄자 등으로 자신의 신체치수를 측정해 구매하면 사이즈 착오에 따른 반품 및 교환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KISA는 구매자가 쇼핑몰이 제시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속옷이나 수영복에 경우 판매자가 위생 및 오염 등의 사유로 반품이 어려울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제품설명 뿐 아니라 반품 및 교환정보 배송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쇼핑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로 ‘수영복에 부착된 위생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의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의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품불가 조건이 있는 상품의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상품의 색상, 사이즈 등 구매자 필수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의 상품을 결제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인터넷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및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관련 필요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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