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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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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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추가제재 유감이라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는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기간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심의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제도적으로 확립돼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의 영업정지 추가제재와 관련해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 매우 유감습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앞으로 고객불편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산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과 투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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