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 이혼변호사 조언에 따라 유리한 자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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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승소, 이혼변호사 조언에 따라 유리한 자료 제시해야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8.06.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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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보도되는 요즘, 일부 예능에서는 이혼한 연예인을 하나의 개그 소재로 사용하는 등 이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 역시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 혼인·이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에 달할 만큼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과정까지 쉬워진 것은 아니다. 특히 재판이혼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양육권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원할 때, 법원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리를 우선으로 민법상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갖춘 쪽으로 친권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원한다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합리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자녀 양육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김태경 이혼변호사는 “어린 자녀일수록 아빠보다는 엄마 측에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이 아빠 쪽에 주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양육권 소송은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와 확실한 자료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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