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소상인 절박한 호소 불구 강행 ‘영업정지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이통 소상인 절박한 호소 불구 강행 ‘영업정지 행정명령’ 즉각 철회하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3.0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 3사 45일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에 대해 성명서는 내고 이번 이통3사의 영업정지 명력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는 그동안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예상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결국 시행돼 30만 종사자들의 생활을 어렵개 하고 있다며 이번 미래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 구도로 인해 행정처벌인 영업정지 45일로 귀결돼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그간 매년 행하는 이벤트성 행정처분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이에 대해 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의 비실효적 측면과 소비자와 소상인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장기 영업정지 기간 중 예상되는 피해는 ▲영업정지중 발생하는 고정비 부분 월 1100만원~2500만원 ▲매장 월세 및 관리비 월 300만원~1000만원 ▲매장운영 3~5명 인건비 월 600만원~1000만원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관리비 월 200만원~500만원으로 이를 전국 5만 매장을 고려해보면 그 피해액은 월 1.1조~2.5조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