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용 CCTV 설치
상태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용 CCTV 설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3.0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대장동 농지 진출입로(대장동 434)에 CCTV를 설치하고 비 영농기(11월~다음해 3월) 농지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 불법성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성토(높이 0.5m 이상) ▲폐기물매립 ▲무단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 행정처분 보다는 단속을 통한 예방조치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