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연루…형사변호사의 조언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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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연루…형사변호사의 조언 따라야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8.05.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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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강력한 성범죄 중 하나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지난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죄목이 변경되면서 본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화장실과 목욕탕을 포함해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지금처럼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범위가 확대되기 전, 상가 화장실 등과 같은 곳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법령에서 말하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혐의 적용 대신 건조물침입죄 처벌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근 해당 범죄의 죄목 변경이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을 삼가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억울하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신의 억울함만 어필하기 보다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있다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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