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블랙박스 활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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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블랙박스 활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추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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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1474명)과 모범운전자(684명) 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해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피단속자는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2013년도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자치단체별로 운전행태와 교통안전 환경 등 3개 부문 11개 항목을 조사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가 충남이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고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대비 2배, OECD 회원국 평균대비 4배에 달하는 등 교통질서 의식과 안전수준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내 교통외근 경찰관은 60여명에 불과, 1인당 신호등교차로 7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를 담당하는 셈이므로 교통경찰만으로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역부족이라면서 도내 全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은 보지 못해도 언제 어디에서든 블랙박스는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충절의 고장인 충남 도민의 품격에 걸맞는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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