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명의도용 분쟁조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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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명의도용 분쟁조정 대상 확대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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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

[CCTV뉴스=이승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통신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신4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통신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되었고, 피해자들은 소송절차 없이 총 14억 원 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받아 왔다.

하지만 알뜰통신 사업자들은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알뜰통신 가입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어도 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런 노력 결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알뜰통신 명의도용 피해자들도 통신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제3기관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그동안의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커져가는 알뜰통신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명의도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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