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몰카’…지하철 성범죄 혐의, 억울할수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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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몰카’…지하철 성범죄 혐의, 억울할수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8.04.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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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은 고마운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특유의 밀집성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의 성범죄는 특히나 주의해야 할 요소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5년이 1396건, 2016년이 1088건, 지난해 1289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많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 가운데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반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람들은 스스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곧 사건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는 일이 허다하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관할서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 휴대폰을 사용하다 실수로 타인을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러한 몰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과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무죄를 증명해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성범죄 사건 연루 시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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