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EMC, 아태지역 국가 비교한 ‘데이터 리스크 관리 바로미터’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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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EMC, 아태지역 국가 비교한 ‘데이터 리스크 관리 바로미터’ 보고서 발표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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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EMC와 IDC,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별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주권 관련 법규 조사

[CCTV뉴스=신동훈 기자] 아태지역 중 싱가포르나 호주에 진출하는 기업은 데이터 정보 보호에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DC는 델 EMC 의뢰에 따라 연구보고서 ‘데이터 리스크 관리 바로미터(Data Risk Management Barometer)’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1)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Data Protection Regulation)와 데이터 주권 및 비즈니스 연속성 관련 법규를 조사했다. 

IDC와 델 EMC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르는 법규를 마련해 두었으나, 국가별로 규제 수준의 차이가 심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14개국 중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호주로,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시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1천만 원), 호주는 최대 170만 호주 달러(약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절대적인 금액은 호주가 가장 많지만, 각 국가의 벌금을 해당 국가의 GDP(국내 총생산)의 비율로 따진 ‘데이터 리스크 관리 척도’2)를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가 근소하게 호주보다 더 높다. 이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홍콩(최대 1백만 홍콩 달러, 약 1억3천만 원)과 인도네시아(5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 3억 9천만 원)가 그 다음으로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국은 척도 기준으로 9위로, 14개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의 경우 최대 벌금이 약 1천만 원에 불과해, 척도 기준으로 인도(약 800만 원) 및 태국(관련 법률 없음)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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