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본,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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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본,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
  • 이승윤 기자
  • 승인 2018.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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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시험’ 통과

[CCTV뉴스=이승윤 기자] 모본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정 시험소에서 실시한 ‘전방충돌경고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규격 시험’을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했다고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본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제품인 ‘MDAS-9’은 국토부 주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품으로 선정됐다.

모본 ‘MDAS-9’ 출처 모본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길이 9m 이상 대형버스와 총 중량 20톤 초과 대형트럭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 등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2019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무장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ADAS 장착 비용의 일부를 정부(40%)와 지자체(40%)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총 60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 오는 2019년까지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성능 시험을 통과한 모본의 MDAS-9은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의 필수 기능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 외에도 보행자충돌경고(PCW), 근접차량경보(FPW) 등 다양한 첨단안전 기능을 지원한다.

차선 이탈이나 차량/보행자 추돌 등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기사 전용 진동 알람기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차량 운행 시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도 포함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모본 조균하 부사장은 “MDAS-9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ADAS 선진국 이스라엘에서도 외산 제품 최초로 보조금 지급 대상 제품으로 선정됐고, 일본, 미국, 중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사업을 계기로 ADAS 시장 규모 600억원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성능으로 ADAS 대중화를 이끌어 내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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