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차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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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차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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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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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9억원 투입해 40개소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광명시는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행의 기회를 조기에 차단하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5차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광명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광명시는 도로가  9개소에 차량 번호 인식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주택가 31개소에 생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
※ 생활 방범용 CCTV의 경우 다목적(방범, 주정차 감시, 불법 쓰레기 감시 등) 기능 모드 가능

광명시에 설치될 5차 방범용 CCTV 시스템을 살펴보면 방범 CCTV의 감시 방식은 검지용 카메라와 추적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검지카메라가 움직이는 피사체를 검지하고, 검지된 피사체를 추적용 카메라가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며 Zoon In으로 당겨 피사체의 정확한 식별(얼굴,옷색깔 등)이 가능 하여야 한다.

검지는 주·야 50m이내의 모든 피사체 식별이 가능하고 연결된 모든 도로를 검지하여야 한다.

추적용 카메라는 검지된 피사체 추적시 최고 70m까지 추적이 가능 하여야 한다.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인식된 번호에 대하여 주정차 CCTV 시스템 및 수배차량 검지 시스템과 연동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수배차량 유부 판별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도시통합관제 시스템과의 통합방안 및 기존 CCTV의 기능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현재 구축 운영중인 기능 포함 제안사가 제안하는 추가 기능과 현재 기능을 뛰어 넘는 기능이 있으면 제안 요청).
기 구축된 광명시 방범 CCTV 및 도시통합관제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대책 및 시스템 보안대책 방안의 구체적 기술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의 빠른 호출, 검색/재생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위치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안을 위하여 접속자별 권한 부여 가능 여부, 저장된 영상의 재생은 일자, 시간, 지역별 화면 동시재생, 다양한 속도로 영상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녹화 시 법적효력을 위하여 시간대별, 일자별, 장소별 등으로 워터마킹 혹은 녹화된 파일 이름에 녹화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안하여야 한다.

관제상황실에서는 카메라의 PTZ 제어 등 원격 감시제어 기능을 마우스 및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단일 운영 단말기 당 25개소/100화면 이상 분할 모니터링 및 정밀 탐색을 위한 전체 화면 확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양방향 오디오 통신, 알람/이벤트 수신, 실시간 디지털 줌 기능, 카메라 PTZ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광명시 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연계하여 필요 시 주·정차 단속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생활 방범용 CCTV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저장, 영상전송 등 영상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야간/눈/비/불빛 등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추적(tracking)하여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이 관제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센터와의 통신 방안을 제시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촬영 범위내 모든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 추적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생활 방범용 CCTV를 이용한 차량번호판 인식 및 경찰청 DB와의 연계방법, 표출방법, 표출후 처리 방안 등 기술적인 제반 사항을 상세히 제안한다.


도로 방범용 CCTV는 단방향 차로의 차선수에 관계없이 모든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검지 및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량번호 신·구형 번호판을 포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과 건설기계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에 대해 주/야 동일하게 검지율 90%이상(오탐율:2%미만), 차번인식률 90%이상 확보 되어야 하며, 다만 외교용 차량, 군용차량, 임시번호판 또는 번호판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한 오류는 제외한다,

눈/비/차량 전조등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야 하며,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차량 검지 및 인식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검지 및 촬영은 단방향 차로의 차선간 경계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차로와 같은 차량 검지율과 차번인식률을 가져야 한다.

차량의 속도에 관계없이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면부 1Cut을 포함하여 운전자, 차량적재함을 촬영한 3Cut이상의 영상을 제공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차량 방범용 CCTV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해당차선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검지 및 번호판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차선과 차선을 걸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검지 및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차량검지 및 번호 인식율을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촬영중단 예방을 위해 차량 검지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시스템 장애 시에도 단절 및 성능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5Km 미만의 저속 진행, 정지 후 출발, 100Km이상의 과속 차량 등 도로상의 각종 교통상황 하에서도 차량 검지율이 높아야 하고, 선명한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도로 방범용 CCTV 시스템은 촬영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번호판 뿐만 아니라 촬영된 화면을 통해 차량의 색깔까지 육안구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관내로 진입하는 범죄차량과 생활방범용 CCTV로 촬영된 차량의 용의차량 여부를 3초 이내 자동으로 판독하고, 범행의 사전차단을 위해 경찰청 DB와의 연계방법, 표출방법, 표출 후 처리 방안 등 기술적인 제반 사항을 상세히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간 및 야간 촬영분에 대한 성능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의 활용 방법과 신규 설치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 및 운영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화상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방안(워터마킹기능 등)을 제시하고 구성도, 장비 상세내역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CCTV간 연계 및 통합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성도, 장비 상세내역 등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CCTV간 연계 및 통합 구축을 위하여 납품되는 서버장비 및 스토리지 장비의 사양, 용량,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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