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T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제재 신고서 방통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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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T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제재 신고서 방통위 제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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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정부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이에 19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SK텔레콤의 재판매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07년 정보통신부가 KT가 재판매 시장을 선점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해 재판매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을 추진한 바 있고 SK텔레콤은 적극 찬성하며 오히려 점유율 상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며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하여 지급하는 정책으로 자사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SK텔레콤이 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나 높다고 LG유플러스는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또 도매대가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유선가입자 유치와 더불어 유선상품의 긴 사용기간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의 고착화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비꼬았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를 3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는 것.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표면적으로는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유치 및 수수료 청구/수납, 영업/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SK텔레콤 재판매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되며 IPTV사업권 없이 재판매를 하는 행위는 IPTV법 위반에 해당된다곻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에 유선 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무선 수수료를 전용하면서 획득비 및 인건비 등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적정히 분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시장 정화노력과 KT-KTF간 합병으로 유선시장의 반경쟁적 상황이 한동안 근절되는 듯 했으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로 인해 유선시장 독점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재판매 금지 또는 점유율 상한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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