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P·NET 평가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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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P·NET 평가기관으로 선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8.0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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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통해 신청, 운영위원회 평가 거쳐 선정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환경 조성 기대

정부는 그동안 불거진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평가기관을 재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신제품·신기술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앞으로 신제품·신기술 인증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심사를 비롯해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제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증을 받은 국내기업이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을 하였지만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번 인증기관 재선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 지정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CCTV뉴스=김영민 기자] 또한,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한 달간 신제품·신기술 인증 평가관련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정부는 신제품·신기술 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제품 인증은 판매 시작으로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으로 국내 최초 개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기술 인증은 시작품 제작을 완료, 시험운영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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