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부교 관련 허위보도 한 지상파 방송에 3억 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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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부교 관련 허위보도 한 지상파 방송에 3억 원 손배 판결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8.01.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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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유정 기자] 천부교가 자신들에 대해 ‘토함산 1040구 시신의 비밀’, ‘암매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을 방송한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25일 천부교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방송사는 2016년 11월 30일 방송된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 A목사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확인없이 천부교 경주공원묘지 관련 내용을 방송해 이슈가 되었다. 방송 내용에는 자극적인 문구와 내용이 들어있어 그 묘지에 안장된 시신과 관련하여 범죄 의혹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 방송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이들에게 천부교에 대한 의혹을 키웠으나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인 천부교 측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사는 1999년에도 천부교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천부교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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