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 스마트 규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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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 스마트 규제방안은?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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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개최

[CCTV뉴스=신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는 지난 26일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안준모 서강대 교수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준모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스마트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혁신조달을 꼽았다. 안 교수는 “혁신조달은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 지향형 규제”라면서 “공공조달에 R&D를 합친 개념이나 민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노멀법처럼 기존 규제 조항을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평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 것, 또, 불확실한 시장을 입법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돕기는 커녕 크지 못하게 일부러 막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규제 사례와 중국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라이드 쉐어 시장에서의 카풀 규제, 관광진흥법으로 인한 숙박 공유 서비스 불가능 문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의한 소상공인들과 중개 스타트업의 고충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해외에선 규제가 기술혁신을 만들고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우리는 세세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에 맞춰 사용자 경험과 기술을 설계하고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없이 갇혀있다”면서 “지금도 뉴노멀법이나 전안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텐센트나 구글 같은 회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는 “한국엔 규제 총량이 많다. 보이지 않는 참고 지도까지 텍스트로 정리해 비교하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제 정부가 완장을 차고 이끄는 게 아니라 판을 깔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규제를 설정함으로써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규제 회피 사례를 야기해왔으며,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시정은 하지 않고 국회는 ‘뉴노멀법’ 등 더 강화된, 전근대적인 방식의 진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서비스 모인의 서일석 대표는 “스타트업이라고 정부에게 무언가 더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공정한 룰에서 뛸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무조건 악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도 보면서 현재의 규제를 ‘인텔리전트한 규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장은 “규제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며, 아웃데이트 됐거나 나쁜 규제를 빨리 걸러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면서, “현재 유연한 입법 방식과 혁신 제도의 두 축으로 우선 허용체제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칸막이 규제를 감안해 각 개별법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개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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