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위해 3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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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기 위해 3조 원 투입
  • 정환용 기자
  • 승인 2018.0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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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 지원

[CCTV뉴스=정환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에게 평균치 이상의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했다.

수많은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한 부담을 느끼거나 인력을 줄이는 고육지책을 해소하기 위해, 산자부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보다 추가로 오른 9% 정도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했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와 고용유지 의무를 다 한 사업주는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정자금은 고용한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 고정 지원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이 금액을 매월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현금 직접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공단이나 자치단체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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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른 금액이다. 2016~2017년 인상분(7.3%)보다 9% 가량 상승폭이 높아졌다. 주 40시간, 월 22일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월 최저 급여는 2017년 113만 8720원에서 올해 132만 5280원으로 18만 6000원가량 높아졌다. 2016~2017년의 차이가 약 7만 7000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02년의 전년 대비 상승폭(16.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그러나 고용주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월 18만 원의 상승폭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요지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만, 자영업자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은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 죽는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의 정의를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 아니라 ‘이 정도만 주면 고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최저임금이 곧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식적인 임금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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