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③ 중국산 CCTV? CCTV는 농수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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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③ 중국산 CCTV? CCTV는 농수산물이 아니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1.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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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영상감시 산업 토대 다시 세워야…

[CCTV뉴스=신동훈 기자]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장 중대한 비즈니스 화두였던 한 해였고 중국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한 해였다. 중국 내 진출한 영상감시 기업들은 아무 이유 없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하룻밤 만에 중단해야 했고 수출길에 올랐던 배는 중국에 하역을 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중국 법인을 가진 영상감시 기업들은 매출 하락을 대책 없이 눈 뜨고 지켜봤어야 했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영상감시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랬다.

이경촉정(以經促政)…중국의 국제관계 정책기조를 뜻하며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에서 볼 때 경제적 이익 확대가 비교적 큰 국가이기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쪽에 가깝겠지만, 언제든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제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만나 사드 보복 해제를 요청했고 리커창 총리는 “협력 사업과 양국간 채널을 재가동할 것”이라며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답변을 받은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국내 영상감시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기업은 의지를 단단히 다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이고,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범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영상감시 산업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미래 청사진을 착실히 그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CCTV 시장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CCTV 유통 시장은 아직도 최저가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이 일고 있고 정부사업에도 원래 판매돼야 할 제품이 저가 제품으로 둔갑돼 판매되기 일쑤이다. 최근에도 정부 지자체 CCTV 설치사업에 조달우수제품을 타 제품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는 일이 평택과 오산 지자체 CCTV 설치 사업에 발생했다.

한 때 영상감시 산업을 호령하던 한국기업들은 이렇다 할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절박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KDCA)에서는 일본의 SoC 개발전문기업인 소시오넥스트(Socionext)와 함께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방편을 마련했고,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KOHSIA)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함께 국제수준의 CCTV 표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 미지수이다.

SI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국산이 국산보다 품질도 더 좋고 값도 싸 처음 계약 단계부터 중국산을 찾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제조업체는 고사하고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CVPR 2017에 다녀온 박장식 경성대학교 교수는 “이미 구글과 아마존,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은 영상분석 클라우드 플랫폼과 서비스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딥 러닝이 영상처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AI와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영상보안 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PR(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은 AI의 한 분야인 ‘컴퓨터 비전’ 최고 권위를 가진 컨퍼런스로 세계 최대 기술 전문 단체인 IEEE와 CVF가 1983년부터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로, CVPR 2017은 지난 7월 21~26일까지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개최됐다.

■ CCTV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필요 한 목소리

박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산업 체질개선과 해법, 근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영상감시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특히 CCTV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정 품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CCTV의 경우 ‘폐쇄회로텔리비전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최초로 지정됐다. 애초 법령 제정 목적이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지만, 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업계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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