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개인영상정보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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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개인영상정보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1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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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2018년 상반기 법 도입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SNS), 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 영상정보주체 권리 강화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개선돼 본인이나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까지 포함된다.

- 지자체, 민간 운영하는 대규모 CCTV 관제시설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장치란 ▲잠금장치/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금지 등을 말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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