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위해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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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위해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공조체계 구축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12.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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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7년 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CCTV뉴스=신동훈 기자] “A사는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사는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40여 개 사는 가드레일을 하청생산·납품해 원계약자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하청생산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올해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41개사를 적발,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 조사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한 덕분에 기존 부족했던 인력을 늘려 전방위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11월 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존 조사에서 탈피, 선제적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기획조사를 진행한 296개 업체 중 90개사를 적발,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78%, 전체 적발업체의 64%가 위법을 저질렀음이 확인됐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CCTV 관련 SI기업에서는 지난 2016년 3월과 8월 CCTV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가 적발된 뒤 이렇다 할 신고나 조사요청 등이 들어온 적이 없어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제외됐다고 조달청 관계자는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 선진화 통해 합리성, 공정성 확보

조달청은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저가 외국산 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를 높였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반드시 적발·처벌한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 전기사용량, 공장등록증, 생산인력, 설비․자재구매내역, 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 조사 시 활용)와 시장 거래가격(민간쇼핑몰 가격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가격을 상시 비교)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 감시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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