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짧은 부부의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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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짧은 부부의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관건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12.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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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재산분할은 철저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전업주부로 일해 소득이 전혀 없는 여성들일수록 재산분할은 더욱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혼부부들의 재판이혼 사례 중에서는 법적으로 파악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략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모나 친척 명의로 전환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상대방의 꼼수에 한 발 앞서 재산은닉을 막고 동시에 상대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A의 경우, B와 2개월 연애 끝에 동거를 시작, 6개월 간 함께 살며 결혼에 골인 했다. 그러나 결혼 이후 남편 B가 말한 자신의 학력과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지는 폭언∙폭행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당시 A의 순재산은 채무만 3천만원 이었던 반면, B의 순재산은 1억 6천여 만원 가량 형성돼 있었는데, 로엘에서는 B의 유일 재산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몰려있는 점을 확인,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 B의 재산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후 피고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피고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초기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 2금융권 등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 결과적으로 부부 순재산의 74%를 분할 받을 수 있었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기간 3년차 미만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한쪽이 60~70% 이상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 및 이혼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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