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접근성연구소, ‘웹표준·한국형 웹접근성 지침2.0 진단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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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접근성연구소, ‘웹표준·한국형 웹접근성 지침2.0 진단툴’ 개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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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의 준수가 의무화 됐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최근 2014년 1월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으로 웹접근성 품질을 인증해주고 있으나 품질인증 비용이 작게는 100여만원에서 사이트에 규모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하지만 웹접근성 품질인증은 강제 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기관 또는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 웹접근성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웹접근성의 준수는 이미 구축돼 있는 홈페이지나 새로이 구축할 홈페이지 모두 준수해야 하나 많은 홈페이지 구축을 담당하는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등과 구축 웹에이전시 및 SI업체들은 준수 여부를 파악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고비용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다히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초과로 투입, 작은 예산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홈페이지들은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한국접근성연구소는 웹접근성의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표준 및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2.0(KICS.OT-10.0003/R1) 진단툴’을 개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WAMS3.0을 활용해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이 가능해지며 이를 활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웹접근성 진단방법’이란 특허까지 출원했다.

김영민 한국접근성연구소 소장은 “웹접근성 진단으로 구축돼 있는 홈페이지나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접근성 준수 상황을 파악하며 상세 리포트를 통해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에 대안으로 한국접근성연구소의 웹접근성 진단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웹접근성 준수는 의무이고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접근성 진단이야 말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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