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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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따를까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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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도 하겠다” 김영주 장관 발언에 직접고용 가능성 열려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 시 1인당 과태료 대개 1000만원 불과해

[CCTV뉴스=최진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부에 의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판단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직접고용 관련 시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명령의 대상이 될 김선호·염동선 씨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미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서부지청이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용부가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내린 사안인 점을 감안했는지 김 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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