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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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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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서 유출된 개인 신상·금융정보 자세히 알고 속여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카드정보유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시 노출된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카드사 유출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해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반드시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조속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사기꾼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상태, 집주소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보유카드종류, 대출거래내역,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조회건수 등 거의 모든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사회 초년생과 노인 그리고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은행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능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실레로 서울 마장동에 사는 한(남, 66세)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52분경 휴대폰으로 K은행 콜센터(발신번호 1588-9999)에서 전화가 와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계좌번호 끝 4자리, 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기대출 1천만원 이외에 1300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면서 연 4.5% 바꿔드림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1300만원을 대출받아야 은행권의 2000만원~2500만원의 보증기금에 해당된다”하여 12월31일 타사 카드론 1300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K은행 계좌에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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