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KT 자회사 쪼개기 계약' 불법파견 판단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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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KT 자회사 쪼개기 계약' 불법파견 판단 기소의견 송치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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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영 노무사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와 동시에 직접고용명령 내려야”

[CCTV뉴스=최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KT의 자회사들을 통해 쪼개기 계약을 당한 끝에 해고된 김선호·염동선씨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호씨가 지난 8월 KT전화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이에 김씨 등을 대변하고 있는 박사영 노무사는 기소의견 송치를 했다면 직접고용명령도 동시에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KT의 인력 아웃소싱을 두고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으로 자리한 김씨와 염씨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례를 꼬집었다.

나 청장은 서울지청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내사종결 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한 서 의원의 물음에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지청의 기소의견과 검찰송치를 환영했지만 직접고용명령이 없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내린 아사히글라스 사례에 고려하면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노무사는 “파견법을 위반해 신고당한 과정들을 보면 두 사건을 닮아 있다”며 “하지만 구미지청과 달리 서울서부지청은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를 해놓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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