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갖고, 남의 티켓 갖고 통과하는 허술한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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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갖고, 남의 티켓 갖고 통과하는 허술한 항공보안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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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및 항공사, 최근 2년간 28차례나 항공보안법 위반

[CCTV뉴스=신동훈 기자]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항공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 새 항공보안법을 28차례나 위반했다.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이었다.

(사진: 인천관광공사)

실제로 지난 해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칼을 가진 승객들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무사통과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에 실패한 것.

항공보안에 허술하긴 국내 항공사도 마찬가지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비행기에 잘못 태우는 등 신원 확인을 수차례나 소홀히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보안점검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다 국토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항공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낮고 안일하다”며 “구멍난 항공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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