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삭제까지 평균 열흘 소요
[CCTV뉴스=최진영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성행위영상’의 삭제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 ·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 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 519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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